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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.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. 이 글에서 신청자격과 지급액을 확인하신 후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.
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벝이 ·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100만 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있습니다. 아래 버튼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이란?
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, 종교인 또는 사업자(전문직 제외)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(부부합산)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자격
근로장려금은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✅가구원 요건
2023. 12. 31. 현재 근로 · 사업 ·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
가구명칭 | 가구 구분 | 가구원 구성 |
단독 가구 |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| |
홑벌이 가구 |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|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|
맞벌이 가구 |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|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|
* 배우자 : 법류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** 부양자녀 : 18세 미만('05. 1. 2 이후 출생)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,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(연령제한 없음)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
*** 직계존속 : 70세 이상( '53.12.31 이전 출생)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
✅소득 요건
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,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
- 단독가구 : 2백20만 원
- 홑벌이 가구 : 3백20만 원
- 맞벌이 가구 : 3백80만 원
▶총 소득금애 :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
①근로(총 급여액) ②사업소득(사업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) ③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 ④이자 · 배당 · 연금 ⑥기타 소득
▶총 급여액 등(거주자 + 배우자) 위의 ①, ②, ③만 합한 금액
✅재산 요건
: 가구원 모두가 2023. 6.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▶주택 · 토지 · 건축물(시가표준액), 승용자동차(시가표주액, 영업용 제외), 전세금, 금융자산 · 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거리
- 1세대(가구)의 범위 = 2023. 12. 31.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, ②, 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
-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,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%를 차감
- 주택은 간주전세금(기준시가 × 55%)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,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)
✅신청 제외
: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2023. 12.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-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흔 자
- 2023. 12. 31 현재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계족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(근로장려금만)
근로장려금 지급액
✅지급액 계산
: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.
가구원 구성 | 목별 | 총급여액 등 | 근로장려금 |
단독가구 | 가 | 400만원 미만 | 총급영개 등 × 400분의 165 |
나 | 400만원 이상 ~ 900만원 | 165만원 | |
다 | 900만원 이상 ~ 2천 200만원 미만 | 165만원 - (총급여액 등 - 900만원) × 1천 300분의 165 |
|
홑벌이가구 | 가 | 700만원 미만 | 총급여액 등 × 700분의 285 |
나 | 700만원 이상 ~ 1천 400만원 미만 | 285만원 | |
다 | 1천 400만원 이상 ~ 3천 200만원 미만 | 285만원 - (총급여액 등 - 1천 400만원) × 1천 800분의 285 |
|
맞벌이가구 | 가 | 800만원 미만 | 총 급여액 등 × 800분의 330 |
나 | 800만원 이상 ~ 1천 700만원 미만 | 330만원 | |
다 | 1천 700만원 이상 ~ 3천 800만원 미만 | 330만원 - (총급여액 등 - 1천 700만원) × 2천 100분의 3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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