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.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는데요. 임차가구의 경우 53만 원, 자가가구의 경우 1200만 원의 수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2024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주거급여 신청방법
✅신청주체
: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,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.
✅신청방법
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,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저소득층 > 주거급여
신청 시 제출서류
-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
- 소득 · 재산 신고서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- 임대차(전대차)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
- 통장사본
➡️필요한 서식은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➡️대리 신청 시 위임장, 수급(권)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.
함께 읽으면 좋은 글